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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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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화 작성일2017-04-26 10:17 조회1,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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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복지관에 큰 도움을 주시는 기부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개인별 기부금 영수증은 올 초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통하여 발급하였습니다.

영수증 분실 및 사업자 종합소득신고 등으로 인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 : 기획정책연구팀 김은화(02-829-7103)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201411일자로 기부금 관련세법이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개인기부자는 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고

3천만원이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세액공제액은 소득금액의 30%까지이며,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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