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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실무자 교육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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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원 작성일2013-09-12 16:44 조회1,990회 댓글0건

본문

전달교육

 

1. 주제

2013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실무자 교육연수

 

2. 참가자

- 참가자 : 박지원

- 기 간 : 2013.08.29()13:30 ~ 08.30()13:00

-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3. 내용

- 첫 번째 전문강의 내용은 이전의 파트너십은 수직적 구조의 형태를 띄었다면, 현재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기업의 파트너십은 일방적인 요청이아니라 수평적 구조를 지향한다. 따라서 실천현장에서 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차별화된 신뢰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강의 내용은 갑작스런 장애등급이 하락이 되면 장애연금을 못 받게 될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고 보행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사람을 함부로 분류하고 숫자로 등급을 매기는 것은 그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제의 장애등급제 (1~6등급)를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1~3급을 중증으로, 4~6급을 경증으로 분류 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장애등급제 단순화에 대한 전후 제도 변화 등 영향을 검토하고 담당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기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도를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장애등급제에 대해 미련을 계속 버리지 못한다면, 장애인이 항상 등급에 의하여 분류되고 또 그것에 의하여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며 그 와중에 생존권이 심대하게 위협받는 악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 선택강의 사례관리!! 제대로 알고보자에서 사례관리 도입 배경은 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함이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전체가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잠재적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선정하고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하여 사례관리 독특성을 보여야 한다. 대부분의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 담당자들은 담당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직원 전체가 협력하여 고민하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원들 인식을 깨는것이 숙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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