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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인권감수성향상교육‘개인정보보호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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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정 작성일2012-10-20 12:45 조회1,705회 댓글0건

본문

전달교육

 

1. 주제

2012인권감수성향상교육개인정보보호의이해

2. 참가자

- 참가자 : 이수정

- 기 간 : 2012. 10. 15.() 13:00~17:00

- 장 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3. 내용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1. 인권에 대한 이해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 인권(人權) Human Rights 이란 인간의 권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두 개의 철학적 정치적 개념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권은 규범적 의미를 담고있는 정치사회적 개념. 인권은 필연적으로 현실 비판적,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힘과 도구의 역할.

-인권개념에서 중요한 요소는 보편성_ 누구나 마땅히! 모든 인간은!

2) 인권의 영역과 내용 : 국제적 인권규정에 나타난 인권영역 _ 인간의 존엄, 시민적권리, 정치적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권리, 문화적 권리, 법절차적 권리

법률에 나타난 인권영역 _ 일반적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인 활동에 관한 자유권,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권),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3, 환경권, 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1) 인권보장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 사회복지실천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빈곤, 차별, 고독과 소외, 질병, 노동, 교육, 자유, 학대와 폭력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하는 목표는 맥락을 같이 함

- 국제사회사업가협회(IFSW) "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_ 사회복지실천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 원칙

 

 

 

 

 

일반적 원칙

사회복지사의 원칙

-모든 사람들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을 위한 도덕적 배려로 정당화 된다

-모든 개개인은 스스로 이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개개인은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사회이던지 모든 사회는 구성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

- 사회정의의 원칙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와 사회에 대해 그들이 발전할 수 있고 개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훈련된 지식과 기술에 헌신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 , 연령, 장애, 인종, 계층, 종교,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취향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없이 가장 최선의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NASW) 인권 관련 정책선언

- 사회복지사는 미국정부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규약 등의 유엔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비준을 촉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아동권리와 아동노동, 아동매춘, 다른 학대범죄 등과 같은 아동착취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위와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공적, 전문적 인식을 개발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고 정책, 실행, 편협한 태도, 관용과 용서를 모르는 태도를 비난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대한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인종, 민족, 성별, 성적지향, 연령, 장애, 이민지위 혹은 종교 등에 의한 인권침해는 이에 해당

- 사회복지사는 사형제도가 결코 강력 범죄발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인간적인 측면이 부각될 뿐 아니라 처벌의 원래 취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식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사형제도 철폐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 특정 인권이나 권리영영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엔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선도걱 역할을 하고자 사회복지사는 정부, 비정부조직 및 지역사회내의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권리를 포함한 인간개발 및 인권을 발전시킨에 있어 유엔과의 동반자적 입장을 취해야 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 노력해야 한다.

- 개인 혹은 가족, 집단 혹은 지역사회, 국내기관 혹은 국가 그 대상이 누가 되던지 전체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 사회복지의 기반은 인권이다.

 

인권활동가로서 사회복지사의 과제

인권을 자신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한 생각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모색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 개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는 인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인권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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