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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객의 소리 의견 및 조치사항_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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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병주 작성일2023-03-08 16:13 조회5,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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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객의견서"로 접수되었던 의견(No.12. 2023.2.2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객의견서 No.12


 ▷ 의견: 복지관 참여자의 활동보조인도 복지관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자는 기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활동보조인은 안 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아서요. 복지관과 외부의 식당이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중증·특수 장애인 분의 활동보조 중에 개별적으로 혹은 동행하여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경영지원팀장 김기용입니다.

                  먼저 복지관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유병조님께서 고객의소리함으로 접수한(No.12)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복지관 식사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식당은 설비 및 인력 등 운영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정 식사인원을 제외한 1일 식권 판매량을 20장으로 조정하여 판매중에 있습니다.

                  이에 내부적으로 식권 판매에 대한 기준을 세워 운영중에 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판매대상: 당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참여자 본인 1명 & 동행한 보호자(또는 활동지원사)는 최대 1매까지 구매가능

- 판매원칙: 매일 09:30분~11:40분까지 20매 선착순 판매(1명=1식권=본인사용 원칙)


                  위와 같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참여자분들에게만 식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호자

                  (또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참여자와 동행하여 함께 식당을 이용할 때 식권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복지관 식당의 상황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식권판매 기준에 대한 내부회의를 통해 참여자가 식당에 동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 1명에게는 식권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복지관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권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식권판매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경영지원팀 김기용 / 전화번호: 02-829-7111)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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