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 삶 남부 같이행복·같이성장·같이바라봄 행복을 실현하는 자랑스러운 복지관

사업안내사회서비스센터

사회서비스센터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활동지원(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참여자 및 참여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 사회서비스센터 사회서비스센터

운영방안

  • 참여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올바른 사회서비스 이용과 사회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제공인력(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하며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직원의 가치향상을 위한 지지와 체계적 관리로 사회서비스의 선도적 역할에 기여
  • 사회서비스(활동보조사업)의 제도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한 사업운영 도모


사업소개

- 사회서비스센터 사업

자조모임 안내표 - 프로그램명, 구분, 내용으로 구성
프로그램명구분내용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대상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은 전 연령대
기간 연중
문의 사회서비스센터 (02-829-7146~7)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안내

- 사업대상

  • 참    여    자 : 1.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받은 자
  •                       2.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자
  • 활동지원사 : 1. 활동보조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급여내용

    1.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4.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신체, 가사, 사회활동 이외의 지원


    - 서비스 범위

    1. 서비스의 범위는 참여자 본인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참여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2. 참여자 또는 참여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3. 활동보조 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로 참여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이용절차

    - 참여자

    1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신청
    (활동지원사업 이용 신청 면접지)

    2

    활동지원급여 수요조사카드 작성

    3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작성

    4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작성

    6

    활동지원사 면접을 통하여 결정

    7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8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9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사

    1

    활동지원사 신청서 작성

    2

    이용자 면접을 통하여 결정

    3

    구비서류제출(수료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건강진단서 등)

    4

    근로계약서 작성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6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7

    청렴 서약서 작성

    8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 선정기준 및 파견절차

    - 선정기준

    1. 활동지원사 교육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2. 결격사유가 없는 자(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참조)
    3.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참조)


    - 파견절차

    1

    1차 서류전형

    활동지원사 신청서 작성 서류심사

    2

    2차 면접

    서비스이용자와 직접면접
    (활동지원사 파견은 동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성 활동지원사 파견 요청 시 참여자와 활동지원사 쌍방이 동의 할 경우 이성 활동 지원사 파견도 가능하다.)

    3

    최종합격자 통보

    전화

    4

    계약서 및 상호협력동의서 등 서류작성


    5

    활동보조일정표 작성

    활동보조참여자+활동지원사

    6

    활동보조 서비스 시작


    - 서비스제공원칙

    1. 기관은 이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에게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당사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도록 한다.
    2. 기관은 참여자 서비스 시작 전에 기관이용안내. 서비스 내용 및 각자의 권리와 의무, 개인정보보호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 보관한다.
    3. 활동지원사는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에 대한 욕구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기관은 참여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수급자 등의 선호와 가치가 반영되도록 한다.
    6.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명시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참여자의 동의 없이 명시된 서비스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7.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참여자의 서비스 계약 중도 해지, 서비스 일부에 대한 거부 의사 등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
    8.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기회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금전차용, 투자알선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9. 기관은 계획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 부당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보장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 한다.
    10. 기관은 참여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사정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월1회 이상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