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 서울시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참여자 및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고대상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 신고접수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경우
단,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한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단, 취하를 하였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단순불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