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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관에서의 자원봉사를 희망하실 경우 방문 및 전화,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신청란"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자원봉사 담당자와 봉사일정 및 시간, 프로그램 등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조율하고 협의한 일정에 따라 기본 소양교육 후 해당부서 ·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자원봉사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문의 : 기획정책연구팀 담당자 박병주(02-829-7109)

답변:

복지관에 후원을 하시려면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 CMS(Cash Manangement Service)

- CMS 후원은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으셔도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날짜에 후원금이 인출되어 복지관으로 입금되는 후원 방식입니다.

- 복지관 홈페이지 후원신청란에서 CMS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복지관에서 발행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 후원자님께서 거래하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월 지정하신 날짜에 일정한 금액이 후원금으로 자동이체됩니다.

- 후원계좌 (예금주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국민은행 : 811-01-0054-272
  우리은행 : 382-255165-01-001
  농 협 : 396-01-003760
  하나은행(177-910001-25705)



☆ 후원자에 대한 혜택

- 우리 복지관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 후원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바자회 등 복지관의 다양한 행사에 초대됩니다.


☎ 문의 : 기획정책연구팀 담당자 윤슬기(02-829-7102)

답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활동지원사가 되시려면 활동지원사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자격기준으로는 만18세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하신분이면 가능합니다.

- 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에 대해 중개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일정에 맞춰 교육 신청자 대기순서대로 접수해드립니다. 교육대기는 거주하시는 가까운 활동지원 중개기관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사회서비스센터 활동지원담당(02-829-7142, 7146, 7147)

답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나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 실습분야 : 사회복지, 직업재활,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등

- 실습기간 : 동계 및 하계방학, 학기 중 160시간 이상(학교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실습 기간 조정 가능)

- 실습생 모집공고 :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공고

- 실습비 : 7만원 (4주기준/식대 별도)


☎ 문의 : 기획정책연구팀 담당자 박병주(02-829-7109)

답변:

복지관의 직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절차에 따라 취업알선 또는 직업적응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업상담 : 취업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원활한 직업 및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상담을 진행합니다.

2) 직업평가 : 표준화된 작업평가도구를 활요한 직업적 능력, 적성 파악 및 모의작업현장에서 관찰을 통한 직업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취업알선 :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요건에 적합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담당직원과 동행면접을 실시합니다.

4) 지원고용 : 취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의 실습을 진행하며 실습 시 담당 직원의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업적응훈련 : 개인적응, 사회적응, 직업준비, 작업훈련을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배양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합니다.


☎ 문의 : 직업지원팀(02-829-7181~6)

답변:

치료대기의 경우 본관 맞춤지원팀(02-829-7131,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대기의 경우 초기면접 이후에 가능하며, 본관을 이용하신 경험이 없으시다면 맞춤지원팀에서 초기면접 예약 및 실시 후 원하시는 서비스에 대기하시면 됩니다.

치료대기기간은 각 치료서비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화 혹은 상담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안내


- 국민기초수급대상 이용료 면제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이용료(프로그램비)를 면제합니다.
  단,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이 없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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