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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객의 소리' 의견 및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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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1-17 12:06 조회7,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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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객의 소리의견 및 조치사항 공지

 
2014년 '고객의 소리'로  접수 되었던 의견과 조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복도 라지에이터 화상 위험성에 따른 커버 제작 요청 (1/6)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고온의 라지에이터 노출로 인한 아동들의 화상 위험성에 따른 보호대 및 커버의 필요성이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라지에이터에 '고온주의'의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조만간 덮개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2. 공익요원의 태도에 대한 건의 (1/7)
  공익요원들이 보다 성실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 될 수 있는 말투와 행동들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정중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식생활지원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안내방법 관련 이용자 불편함 표현 (1/10)
   식생활지원 서비스가 종결됨을 담당자가 종결 시점에 급작스럽게 안내함에 건의 하셨습니다. 
식생활지원 서비스 시작 당시, 계약서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기한에 대해 담당자가 이용자분에게 안내 한 바 있으나 이용자분이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상으로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서비스 중단안내는 잘못 된 바, 일정기간 유예기간 또는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당사자가 반찬종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후에도 고객님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고객여러분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4.  1. 17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 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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