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용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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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2-23 15:29 조회10,8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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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과 보호자분들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물가인상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동결되었던
본관 이용료의 인상을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은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사오니 금번 이용료 인상을
넓은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수급대상_생계, 의료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이용료(프로그램비)를 면제합니다. 단,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이 없는 프로그램
- 인상 이용료는 3월 이용료(2월 29일 적용)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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