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공동모금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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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2-18 15:48 조회9,6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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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공동모금회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당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동료의원 16명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이 전문모금기관을 복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 민주당 개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합해 모금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연합모금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은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입·세출결산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 선임하던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선임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손숙미 의원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2-14 1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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