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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교육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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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7-24 18:01 조회11,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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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 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사업주에게 현행법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권고적 조항에 불과해 법적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정하는 것으로 위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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