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장애인계 합의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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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1-30 10:33 조회9,3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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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장애인계 합의안 나왔다 소득 고하와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급여 지급 18~64세 중증장애인에 생활급여 추가 지급 장애인계가 마련한 장애인연금법안은 어떤 모습일까? 장애인연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분분했던 장애인계가 장애인연금에 대한 공통의 안을 드디어 마련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지난 16일 ‘제4차 실무위원회의’를 개최해 ‘장애인연금 대선공약안’을 확정했다. ▲어떻게 마련됐나=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3차 실무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장애인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지난 13일 TFT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공약안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TFT에는 강남대 양희택(사회복지과) 교수와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과)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김두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기획팀장, 정진호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 정충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사무국장, 이상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등 총 6명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TFT회의에서 마련한 ‘장애인연금법 대선공약(안)’은 16일 제4차 실무회의에서 각 단체를 대표하는 실무위원들이 수정·동의함에 따라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완전한 법안 형태의 안은 아니지만,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한 장애인계의 공식적 입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장애인계의 연금법, 그 내용은=연금방식은 무기여 사회수당방식을 택했다. 급여형태는 정화원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여'와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생활급여’로 구분했다. ‘기본급여’는 소득 고하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한다. 현행 장애관련 수당제도의 틀을 반영하여 장애정도와 연령에 차등을 뒀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며,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2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12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생활급여’는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은 3급까지 포함한다. 이때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까지 지원한다. 생활급여는 현행 최저임금액 78만 8천원의 3분의 1수준인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관련 수당제도(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인연금법의 기본급여로 통합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과는 기본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단, 생활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가구는 생활급여액만큼 차감된 현금급여를 받게 된다. ▲향후 검토사항은=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몇 가지 사안은 과제로 남았다. 이들 사안은 대선이후 법제화 과정에서 재검토하거나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관한 문제. 일부 위원들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 등을 고려할 때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생활급여에 대한 사안. 현재의 안대로라면 차상위계층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활급여를 통해 부분적인 소득증가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은 생활급여를 받아도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소득증가분이 없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급여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두 사안은 향후 법안 마련 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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