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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제도 어떻게 나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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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1-03 12:37 조회9,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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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제도 어떻게 나아지나 장애인 차별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가입자의 실제소득 기준에 맞게 부과돼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높아지고,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크레딧 제도가 새로 도입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연금 수급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중 기초 생활보호자와 차상위층에만 지급하던 기존의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돼,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인 8만4000원을 매달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법규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관리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되고, 현행 ‘선지급 후환불'체계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왔던 희귀난치성질 환자도 본인부담금 없이 요양기관에서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해 환자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법규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소득 기준 부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종전의 만원 단위에서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한다.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크레딧제도를 도입해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출산을 장려하고,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사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국민연금 급여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돼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다만, 기존수급자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해 기득권을 보장한다.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50%로 높여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지고,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를 부담하게 된다. 또,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 환자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하고 의사와 간호인력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이도록 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25만원씩 지급하던 장제비는 없어졌다. ■ 결혼중개업 신고해야 한다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으로 유지되면 결혼중개업제가 내년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는 신고제로, 국제결혼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중개 행위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가입도록 강제했다. 이용자 보호와 함께 결혼중개업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 장애인 차별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내년 4월 11일 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담고 있는 이 법은 특히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노인 60%인 약 301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인 8만4000이 매월 지급된다.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 중 월 소득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내년 7월 이미 65세가 넘는 노인들은 4·5월을 전후해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이후에 65세가 되는 노인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내년 4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환자 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장구 구입이나 호흡보조기 대여료도 3개월 이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청구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또, 종전 환자가 매달 보건소에 청구하던 간병비는 한번 등록신청을 하면 사망시까지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급여계좌로 매월 자동 입급된다. ■ 건강보험료 6.4% 인상…사회복지사 시험 일자 조정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오른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상승한 148.9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시험 일자가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달 앞당겨 시행된다. 원서접수도 인터넷으로만 가능해지며, 시험일 전 사전심사 하던 응시자격은 필기시험 후로 바뀌어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 출처 : e장애인신문> 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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