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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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8-09 09:06 조회10,8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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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자세히 살펴보기 3급 복지사 자격 폐지…전문사회복지사 신설 이사 25%는 외부에서…시설운영위 역할 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8-07 18:15:33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계 내부에서 뜨거운 찬반논쟁을 야기했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파견제도’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법인이사 구성=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이사 구성에 있다. 이사의 정수를 늘리고 외부에서 파견하는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사로 대표되는 운영진에 의한 비리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가 5명 이상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 이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법인의 이사수는 5인 이상으로, 이 경우 3명 참석에 2명만 찬성하면 법인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사수를 확대해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25%이상(1/4)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법인이 외부이사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기구는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등이다. 이들 기구에서 추천이사 정수의 2배를 추천하면 추천된 인사들 중에서 법인이 선임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법인 운영과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법인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산, 이사, 이사회 등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이는 허가증만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데에 대한 조치다.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됐다.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임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기에 이에 대한 규제를 둔 것이다. 또한 법인은 이사회 개최한 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설종사자 대표도 구성원에 포함되게 된다. 위원수도 5~10명에서 7~15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설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시․군․구청장이 임명했었으나 이제부터는 시설장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또한 그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않던 시설의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에 관해서도 운영위원회가 검토하도록 바뀐다.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회계, 예․결산, 후원금 사용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되는 경향을 반영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일부 개정한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1, 2, 3급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발급하고 있지만, 오는 2009년부터는 기존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되고, 전문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자로써 관련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적 표준’이 마련된다.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관리센터’가 신설되며, 이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표준 설정, 서비스 질 평가, 서비스 이용권 지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서비스 수준 평가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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