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 학생들의 식비와 학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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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8-10 09:25 조회10,6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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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뉴스] 장애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와 점심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균형교육비'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말에 단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균형교육비. 방과 후 학교 사업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가 그것.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현재 '학교운영비 및 그밖의 경비'로 잡혀 있는 각 항목을 나눠서 시.도별 교육 여건에 맞게 반영한다는 데 있다. 나눠질 항목에는 지자체로 이양할 예정인 유아 교육 및 방과 후 학교 사업도 있어 지방교육 사업이 빠른 속도로 자리잡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6살부터 17세까지의 장애학생 및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중식비와 학비, 학습 보조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균형 교육비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게 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시나 읍 지역으로 다니는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비 지원에도 쓰인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 방안에는 농산어촌 학생들 지원, 자유 수강권 지원, 초등보육 지원 강화 및 학급 수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에 맞춘 지원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도 유아 교육비와 낡은 시설을 고치는 학교 개축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안이 지방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며 그에 맞는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장애인들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임동현 기자 lovewi19@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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