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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장애여성 국회의원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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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8-21 11:48 조회9,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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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장애여성 국회의원 탄생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민주노동당은 19일 민주노동당 중앙당 3층 회의실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장애여성을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제19조 1항)와 관련한 민주노동당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내년 총선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중 1/1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여성은 홀수번에 장애일반은 짝수번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정당명부의 1번, 12번, 21번, 32번, 41번, 52번 순으로 장애인 후보의 순번을 부여하기로 했다.이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은 장애여성이 된다는 것. 민주노동당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만 총 8명의 후보를 진출시켰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장애여성 국회의원의 탄생이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국회의원이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정계에 진출했지만 당헌당규나 선거관리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이 장애여성을 비례대표 1번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 역사상 최초의 일로 향후 전개될 대선 정국에서 타 정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장애인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당헌오르 장애인당원의 정치진출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 당헌 제8조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1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할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은 50% 이상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이상을 할당한다는 규정도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10%를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1번은 여성 장애인이 맡게 될 것이다. 그동안 소외 속에 고통받아온 장애인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라도 다른 당이 따라와 주어야 할 모범적인 정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 제19조 1항(공직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여성은 홀수번에 장애일반은 짝수번으로 하고 정당명부의 1번, 12번, 21번, 32번, 41번, 52번 등의 순으로 장애인후보의 순번을 부여한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8-20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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