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3급 장애인, 생명보험 금지 빗장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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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7-31 09:08 조회10,6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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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적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출된다.
법무부는 상법 보험편을 16년만에 손질한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을 마련해 7월 30일부터 관련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오는 9월 국무회의 상정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방향은 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 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현실 반영,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일부 지적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지적장애인의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행 732조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혹은 심신박약자 등 지적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를 막고 본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가벼운 장애를 겪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이 가장인 경우 가족을 위해 스스로 사망보험에 가입해려 하는 절실한 희망도 무시되고 있다고 판단, 생명보험 가입의 빗장을 풀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는 12세 미만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적장애인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대리로는 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심신박약인이라도 의사능력이 가능할 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이라도 판단능력을 회복한 경우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입을 허용하도록 만들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은 압류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법안에 포함시켰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 안도 마련했다.
위드뉴스 / 임동현 기자 lovewi19@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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