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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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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8-01 09:10 조회9,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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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7-31 21:16:2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세워지는 가칭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게 되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첫 회의를 열어 운영위원들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래수 센터인수운영준비팀장을 간사로 선임하는 등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단체장 6명, 공익대표 3명,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다(단 장애인단체장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향후 ▲장애인 입주단체 선정·입주 및 퇴출에 관한 사항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에 대한 임대보증금·임대료·관리비·임대기간 등에 대한 결정 ▲다용도 대강당 등 공용시설의 대관료 기준 제정 ▲관련 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기타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복지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첫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장애인단체 입주와 관련해 ▲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장애인단체에게 사용 면적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관리운영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입주하는 1개 단체에 배분되는 면적은 복도 등 공유면적 최소화를 통한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면적을 최소 165㎡(50평 해당)에서 최대 496㎡(150평 해당)로 하며(165㎡ 미만의 면적이 필요한 영세 단체에 대한 면적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추후로 논의), ▲장애인단체의 입주는 별도의 심사절차에 의해 입주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중앙빌딩 건물에 들어서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1만7천914㎡(5천419.33평) 규모로 각 장애인 단체의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용 대강당(지하 1층)과 장애인보조기 전시장 및 수리 센터(지상 1층)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변승일/(사)한국농아인협회장 -위 원 : 김성재/(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임통일/(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박덕경/(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권인희/(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만영/(사)한국장애인부모회장 강정대/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공인회계사 정은숙/수륜법률사무소·변호사 신필균/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곽숙영/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당연직) 김정열/(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당연직) -간 사 : 김래수/(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센터인수운영준비팀장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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