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랑하는 목동CGV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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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8-02 09:32 조회10,2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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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CGV 8관은 상영관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박종태 |
목동에 사는 휠체어장애인 탁용준씨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 8관을 찾았는데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단이 있고, 상영관 내에도 휠체어장애인용 좌석이 없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영화를 보지 못했다. 이후 탁씨는 CGV본사와 양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탁씨의 민원을 접수한 양천구청 사회복지과는 직접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해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양천구청측은 장애인편의증진법으로 따져봤을 때 극장 면적 대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잘 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관부터 7관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으로 따지면 8관의 편의시설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탁씨는 “그러면 영화관 1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몽땅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면 나머지 2관~7관까지 안 해도 되느냐”면서 “지금은 영화관이 소극장 1관씩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장 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령이 미비한 것이 문제라면 법령까지 개선해야한다는 것이 탁씨의 주장이다.
탁씨는 휠체어장애인용 좌석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전혀 극장 측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휠체어장애인석에 이동용 좌석을 만들어 휠체어장애인용 좌석이 비치해 휠체어장애인이 없을 때 활용하면 되고, 경사로는 노약자들도 선호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시설물이라는 것. 한편 이미 목동CGV는 기존 상영관에서 휠체어장애인용 좌석에 이동용 좌석을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소식을 전해들은 CGV본사 관계자는 “휠체어장애인용 좌석을 설치하고, 상영관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관은 면적상 경사로와 장애인용 좌석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 상황이다.
한편 목동CGV 남자화장실 소변기와 대변기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소변기에는 손잡이가 없고 대변기에는 비상벨이 없었다. 용변기 뚜껑에 가려 자동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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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CGV는 1관에서 7관까지 상영관 안팎으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박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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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장애인용좌석에 이동용 좌석을 비치해 휠체어장애인이 없을 경우 사용하고 있다. ⓒ박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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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상영관과는 달리 8관에는 휠체어장애인용 좌석이 없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 ⓒ박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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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기에 손잡이가 없다. 손잡이는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박종태 |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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