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사업 3개월... 우려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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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7-27 09:57 조회9,2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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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7-26 21:49:17 정부에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이 사업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서비스 판정기준을 완화해 서비스 시간을 확대했으나, ‘180시간 특례조항’, ‘자부담’, ‘중개기관 부담’ 등 해결되지 못한 무수한 문제들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상황이다. 장애인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려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소비자연대(준)가 공동으로 개최한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조한진 교수 “책정된 예산도 다 못쓸 상황…전반적 개선 필요” 주제발제를 맡은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 교수는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냈다. 특히 조 교수는 “현행대로라면 올해 책정된 예산도 소진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내년 예산이 감소 책정될 우려가 있다”고 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수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지출분 추정치를 계산해 보면 최대 약 7억3천만 원 정도다. 이를 근거로 한 2007년 지출분 추정치는 약 58억원(8개월분) 정도다. 이는 활동보조 예산 417억원(국고보조 276억+지방비 140억)의 13.92%에 불과하다. 조 교수는 차기년도 예산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침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현재 책정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 확대, 서비스 시간확대, 자부담 지원, 중개기관이나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서비스시간, 서비스 대상, 자부담, 중개기관·활동보조인 지원확대 순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권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서비스 대상자 발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낙인감, 신청의 어려움, 지식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 나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비상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조 교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비상서비스의 부재다. 판정시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역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라도 비상지원서비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용찬 팀장 “180시간 특례 필요…장기적으로 장애등급 제한 폐지” 현행 활동보조판정체계를 설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연구팀장은 “조한진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대부분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서 "제한된 예산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 신청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판정기준을 다소 높게 설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팀장은 “목표치에 비해 신청인원이 적어 지난 6월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판정표 상의 점수가 하향조정 됨에 따라 대상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상자도 늘리고 시간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 팀장은 “장기적으로는 대상자 기준에서 장애등급의 구분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현재는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2급 등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가 잘 정착되면 장애유형 및 등급의 구분 없이 판정표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서비스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180시간 특례조항과 자부담 문제에 대해 변 팀장은 “180시간 특례조항도 살아날 것이다. 또한 180시간을 넘어서 최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용자가 너무 많을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조정될 필요는 있다. 자부담은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존치돼야 하며,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동호 팀장 “잠재적 이용자 고려해 점진적 개선” 이날 토론회에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김동호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장은 “판정체계의 기준이 높아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제도 확대를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 문제에 대해 김 팀장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올해 예산에 맞추기 위해 기준을 대폭 낮출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자가 갑작스레 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도를 시행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신속히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중개기관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기관들의 어려움은 여러 통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파트너십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개기관들의 희생을 모른척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분석을 통해 단가를 조정하든 지원을 늘리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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