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대신 전기 제한공급, 장애인 부담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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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7-30 08:51 조회9,9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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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7.27. 12:27 산업자원부는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해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전 대신 전기 제한공급, 용어도 바꾸도록 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해 단전이 아닌 제한공급을 실시하고, 용어도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전기제한공급은 체납가정에 전류제한기를 부설해 220W로 제한해 전기를 공급한다. 220W는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L 냉장고 1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함께 생명유지를 위해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해야하는 장애인에 대해 누진요금제도를 완화, 전기요금 부담을 덜도록 했다. 호흡기 사용 장애인, 누진요금 한 단계 낮춰 현재 장애인가구에는 전기요금 2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생명유지를 위해 장시간 호흡기를 사용해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호흡기 사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진요금이 높게 적용되어 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전기요금 할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누진요금 단가가 높은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구간요금을 적용해 요금부담을 추가로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사용량이 호당 550kWh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7,852호, 약 29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 이 밖에도 전기소비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점이 지연되면 지연기간 동안의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지형적인 상황으로 일부 구간 단독 사용시에는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법에 못박은 '전기제한공급' 지난 2004년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고 살던 장애인 부부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지자, 한국전력 측은 생활이 어려운 전기요금 체납가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전기공급을 해 왔다. 산업자원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것을 법으로 못박은 것이다. 단전 가정에서 촛불로 인한 화재로 인해 장애인 또는 어린 학생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었던 상황에서 산업자원부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책이 어떤 성과를 거둘 지 주목된다. 임동현 기자 lovewi19@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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