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민임대주택 1천632가구, '장애인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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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8-01 09:13 조회9,4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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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8.01. 09:30 건설교통부는 8월 중 1632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별로 경남 김해율하 944가구, 충북 괴산동부 310가구, 전북 장수중동 378가구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전세 시세의 55~83%에서 책정된다.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241만원, 4인이상 세대는 263만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50㎡ 이상 규모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자에 대하여 면적별 건설량의 20%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국민에게 우선 공급권을 준다.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나 해당 지역본부,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훈희 기자 bara@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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