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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 제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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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7-23 10:03 조회9,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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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7.20. 14:53 시각장애 3급인 김모 씨(남,52)는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장의 14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최측은 이를 거부했고, 김모 씨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상시검정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를 제공해야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권고했다. "상시검정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 상공회의소 측은 김모 씨와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연 2회 별도로 수시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이 때 확대 시험문제지 제공, 시험기간 연장, 17인치 모니터 제공을 하고 있기에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상시검정은 매일 실시되지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검정은 1년에 단 2번 실시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당장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은 상시검정에 응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수시검정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상시검정에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수시검정 실기시험에 응시한 시각장애인이 49명에 불과해 상시검정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17인치 모니터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와 예산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인치 모니터 제공 등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4인치 모니터로 시험을 보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임동현 기자 lovewi19@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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