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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중증장애인 거소투표 간소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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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7-26 09:30 조회8,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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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25일 공직선거법 제2소위 회의를 열어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이 1급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명단을 파악해 거소투표를 위한 부재자신고서 용지를 보내주고 장애인 본인은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반송하는 것만으로 부재자신고를 마치게 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이 거소투표를 하려면 부재자투표 사유와 이름, 주소 등을 적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통·리·반장의 확인을 거쳐 구·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위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홍보인쇄물을 ‘선거구 내 가구수의 10분의 1 이하 및 2만부 이하’로 배포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손질해 대선 예비후보의 경우 ‘2만부 이하’ 기준은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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