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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사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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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7-26 09:33 조회8,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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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7-25 16:13:35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은 적절한 시험시간이 아니며 이는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5명이 지난해 8월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1.2배 정도 연장해주고 있지만,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사법시험이 1.5배 연장해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한 시험시간 연장이 아니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교사임용시험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은 1차시험과목인 교육학(60분)을 10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연장조치를 받았다. 전공(150분)은 20분 연장한 170분으로 1.13배, 2차 시험과목인 논술(60분) 및 학습지도안(60분)은 각각 10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연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적절한 시험편의 조치는 시험의 특성,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비장애인과 비교해 형식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해 준 것만으로는 적절한 시험편의 조치가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이 글자를 읽는 속도보다 2~3배 느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라며 "이렇게 느린 이유는 시력을 사용하여 일반글자를 읽는 방법은 단어 중심으로 한꺼번에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반면, 손가락을 사용해 촉독(觸讀)을 하는 점자는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읽어 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일반 수험생은 시력을 사용해 시험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점자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점자를 사용하면 문제와 문제 사이의 이동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점자로는 도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도표를 풀어 점역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직접적인 시험문제와는 관계없는 내용을 추가로 읽어야한다"며 시험시간의 실질적인 연장 조치를 권고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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