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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폐, 시각장애인 차별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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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7-09 09:05 조회8,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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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폐, 시각장애인 차별 아니라니…
인권위 "한국은행, 기술적 한계" 진정 기각
장애인단체들 "인권위 장애인 감수성 부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7-07 10:12:51

시각장애인의 식별이 어려운 1천원권과 1만원권.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의 식별이 어려운 1천원권과 1만원권.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롭게 발행된 지폐를 시각장애인이 감별할 수 없어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장애인단체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어느 정도나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2월 3일 제기한 진정에 대해 현행 지폐 발행(점자요판인쇄) 방식 외에 뚜렷한 개선책이 없다는 '기술상 한계'를 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최근 결론내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 지폐에 적용되고 있는 액면가 식별방법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현재 피진정인(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기술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서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인권위의 결정은 이 땅의 시각장애인은 지폐의 액면가도 확인할 필요도 없고, 굳이 우리나라 화폐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손상된 시력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취지의 처분이냐"고 반발했다.

또한 "우리나라 인권수호기관을 대표하고 척박하기만 한 인권의 불모지를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대한민국에 적을 둔 국가기관인지 비통한 심정으로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그간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그 어떤 정책수립이나 검증 한번 없이 지폐를 발행해옴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지폐식별방식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한국은행의 주장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보편적인 환경권으로 보장돼야할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 문제는 간과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내에 장애차별감수성을 가진 인적자원들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 장애인권 감수성이 희박한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에게 계속 내맡겨질 경우 오히려 차별 가해자들에게 차별이 아님을 정당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마지막으로 장애차별팀, 소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 장애차별 감수성을 가진 장애당사자가 30% 이상 반드시 배치하고, 지폐 차별 기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하라고 촉구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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