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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0]13718.jpg](http://www.ablenews.co.kr/NewsImages/NewsImage/C_%5B0%5D13718.jpg) ▲성남
아트센타 오페라 하우스 현 장애인 관람석.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오후 열린
성남시의회 제146회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오는 11일과 1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으나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당사자 의원인 정기영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
정 의원은 “현재 대다수의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불편한 뒷부분 등에 위치해 있다”며
“일정비율의 장애인 석을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장애인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 통로, 리프트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렵게 개선된 복지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는 기존 경기도 조례와는 달리 장애인관람석수의 100%를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한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서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원할 경우 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시설의 경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뒀다.
![C_[1]13718.jpg](http://www.ablenews.co.kr/NewsImages/NewsImage/C_%5B1%5D13718.jpg) ▲오페라
하우스 최적의 관람석이 설치될 로얄석 위치.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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