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 삶 남부 같이행복·같이성장·같이바라봄 행복을 실현하는 자랑스러운 복지관

게시판남부소식

 

남부소식

저소득 노인 한달 연금 8~9만원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6-28 09:23 조회8,935회 댓글0건

본문

저소득 노인 한달 연금 8~9만원 받는다
전체노인 60% 기초노령연금혜택
내년 초기 예산 2조3천억 원 책정

내년부터 소득이 없거나 월60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정부로부터 약 8∼9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런 혜택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약 60%인 약 300만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의 자문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바탕으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로 먼저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노인은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반년 후인 2단계 도입 시에는 65세 이상 70세 미만노인까지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까지 확대되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60%인 300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금액=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된다. 

즉 수입이나 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환산한 돈이 독거노인의 경우 월 40만원,부부의 경우 월 60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범위만 포함될 뿐 자녀의 소득을 포함되지 않는다.

운영방법=전체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가 가동된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업무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연금지급을 위한 비용은 국가재정과 시·군·구의 지방비로 충당된다.

기초노령연금법은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8월말 제정·공포되면 오는 2008년에 2단계로 나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연금신청은 올 10월부터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되며, 내년 기초노령연금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2조3천억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만간 붉어질 국민연금의 고갈을 앞두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조심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블로그/이메일]
☞서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07-06-27/수정일:2007-06-27
복지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주)복지연합의 소유이며, 본 기사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복지뉴스'라는 출처와 기자명을 밝혀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