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노인전문요양원 20일 개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6-20 09:06 조회10,77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
[20일 개원하는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전경.] 기계욕실과 물리치료실, 치유정원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들어선다. 치매노인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인 '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대표 이성희)'는 20일 개원식을 갖고 민간노인요양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 일반시민들에게 다가설 예정이다.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장기 보호가 필요한 노인 총 250명을 입소시킬 수 있는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됐으며 주간보호소에서 50명, 단기보호소에서 20명을 별도정원으로해 보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8월에 개원한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함께 서울을 동∼서부지역의 요양 인프라가 마련된 셈"이라고 밝히며 "복권기금 6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9억원을 투입, 2005년 5월에 착공해 완공을 마쳤고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을 전했다.
[목욕전문 기기를 갖춘
기계목욕실.] 월 이용료는 72만7000원 가량으로 추산되나 입소자 1인당 월 350,000원씩의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돼 실질적인 이용료는 약 37만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입소시 보증금은 4백36만2천원으로 퇴소할 경우 반환받게 된다.
월 37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는 기존 민간시설보다 분명 저렴한 수준이지만 저소득 계층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얼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두고봐야 할 실정이다.
시설 입소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가구원의 소득기준이 1인당 1백13000원 이하여야 하며, 입소를 희망 할 경우 시설 (02-376-0472)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및 본인의 건강진단서와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인들의 재활과 운동을 돕기위한
물리치료실.] 한편, 맞벌이 가정을 위해 요양 이외에도 낮 시간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 내 노인들을 위해 50명 규모의 주간보호소와, 연간 180일까지 단기간 동안 요양할 수 있는 20명 규모의 단기보호소를 동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치료, 보호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치매노인종합대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 노인치매의 발생예방과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006년 12월 22일 서울대병원내에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를 개원하고 2007년부터 연차별로 4개소씩 지역치매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시스템과 연계해 치매의 조기발견 및 적극적 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중증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와 관련되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종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에 대한 사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에 1개소씩의 구립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지속 건립해 나가고,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한 시설확충을 하는 한편, 오는 2010년까지 99개소의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그룹홈을 설치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극 대비할 예정"임을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블로그/이메일]☞서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등록일:2007-06-19/수정일:2007-06-19복지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주)복지연합의 소유이며, 본 기사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복지뉴스'라는 출처와 기자명을 밝혀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