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졸신입사원 장애인 직렬의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민간기업인 A사에
권고했다.
김모씨(24·지체장애·뇌병변장애2급)는 “손 떨림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실시 전에 미리 시험시간 연장 또는
OMR 답안지의 대리표기, 노트북 컴퓨터 사용 등을 조치해 달라고 A사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사는 “그동안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고 채용 진행 중에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도 확대답안지는 제공하지만 답안지 대리 작성은 허용하지 않는 점을 참고,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응시자가 자기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나 다른 기관의 시험편의 제공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A사가 진정인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중앙인사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토록 권고해 사법시험, 변리사 시험, 교원자격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뇌병변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에게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확대문제지 제공, 답안지 대리표기, 노트북 사용 등의 시험편의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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