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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용해 장애인운동 탄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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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6-13 10:31 조회8,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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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벌금 486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된 이규식씨의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이 돈의 약점을 이용해 장애인운동단체와 활동가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다.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동투쟁단 외 장애인단체들은 11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031144511.jpg[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차별을 해결해야하는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는 지금, 검찰은 벌금으로 장애인단체만을 탄압하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장애인이동권투쟁, 장애인교육권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투쟁,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 사회복지시설비리투쟁 등 장애인계 집회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펴 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벌금 1천 30만원) 이외 65명의 활동가에게 1억 2381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상태이다.

또한 벌금 이외 성람재단시설비리 투쟁으로 종로구청이 성람공투단 활동가 상대 민사소송청구 4천 500만원에 대해 재판 중에 있다.

이에 장애인 단체 및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현재 구형되어 있는 벌금 총액과 이를 노역으로 환산한 일수를 적어 목에 걸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1031144513.jpg[벌금 1천 30만원을 구형 받은 박경석 대표의 발언 모습.]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위원장은 "지금 내 제목에 걸린 피켓 1천30만원이란 금액은 투쟁 해온 결과에 대한 답이다.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현재 우리에게 검찰은 벌금을 구형하고 제재를 가하고만 있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처벌해 봤느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우리의 차별 반대 운동을 집시법으로 막아놓고 벌금을 부여했다. 인권을 유린당한 장애인을 외면한 채 비리를 저지른 그들은 아직도 잘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어떠한 국가보조금도 받지 않는 장애인운동단체의 활동가들에게 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해 벌금으로 탄압하는 야비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종로구청에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31144512.jpg[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에 참여해 벌금 3백50만원을 구형받은 이광섭 씨] 
이어 시설인권연대 송효정 활동가는 "작년 여름 처음 성람재단 비리 투쟁을 시작하고 이 시점에 왔지만 별반 변화된 것은 없다. 현행법은 장애인 인권이 묵살당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만 있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현실에서 1년이란 시간동안 남은 것은 100원 이란 벌금과 아직도 법원을 들락거려야 하는 어려움"이라며 "혹여 이런 벌금 압박이 활동하는데 의지를 줄어들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하지만 이런 벌금제도로는 우리의 의지를 절대 막을 수 없다. 진정한 인권을 생각한다면 정의로운 법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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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삶은 사회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너무나 척박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이 차별받으며 살아와야 했던 그 원인은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있기에 그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벌금을 구형 받아야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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