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요양시설 1543개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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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6-14 09:36 조회8,4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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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대비해 이미 확보된 시설 인프라는 총815개, 복지부는 내년까지 1543개로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돌봄을 수행할 요양보호사 제도를 올해안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15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시설이 내년 말까지 1543개로 확충될 예정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노인요양시설 충족율을 살펴보면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도시가 시설인프라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서울은 37%로 광주·전남 52%, 대구 53%, 부산 54%, 충남 56%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충족율을 보여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해 주고,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도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임을 전하며 "노인요양 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 내년까지 4만8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요양보호사 선발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1급과 2급으로 나눠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중에서 실습 위주의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선발할 계획이며 요양보호사 1급 중 장기요양요원을 선발, 방문요양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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