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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기사는 개인택시기사 면허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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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6-11 09:39 조회11,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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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기사들의 전국적 모임인 정진회(대표 오계성)에서 ‘법인택시 장애인 노동자 개인택시 지급기준 조례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은 개인택시면허 받을 수 없는 차별 구조

조례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개인택시 지급 기준에 장애인 기사와 비장애인 기사가 같은 년 수에 개인택시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건 당연하다.

또한 천안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함께 묶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택시 면허대수가 1대라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가 우선 순위에 올라가 법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길더라도 장애인은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

“허울뿐인 복지행정에 통한의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에 정진회는 지난 5월 21일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장애인 개인택시 지금기준 개선 건의선’을 올리는 등 각 지역에서 이러한 차별 구조 개선 건의서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 건의서에서 정진회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천안시 택시업체 중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현황을 토대로 상시 노동자 수와 장애인의 비율을 나눠보니 약 6.5% 정도”라고 분석하며 “천안시에만 100여명의 중증 장애인 법인택시 기사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게 밀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허울뿐인 복지행정에 통한의 눈물만 흘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진회의 오계성 회장은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애인 택시기사는 월 70만원밖에 못 번다. 사납금을 못 채우기 일쑤라서 월급에서 제하기 때문이다”며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척추가 무너지면서도 열심히 일을 한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허리디스크까지 걸리기에 장애가 장애를 낳는 것이다”라고 속사정을 밝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따로 분리해서 개인택시면허를 주는 지자체는 전국에 17개 정도다. 하지만 다른 천안 등 여타 지역에서는 장애인 기사가 개인택시면허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는데.

“우리같은 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는가? 힘들어도 사고 한 번 안 내고, 7년 이상 한 직장에서만 일을 하며 살았던 건 개인택시면허를 따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한 오 회장은 “장애인복지법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평생 필요한 보호 등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인택시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조례개정 운동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2009년 되면 장애인 택시기사의 꿈 사라져

한편, 건설교통부는 택시기사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면허발급 차량의 수를 서서히 줄여 2009년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2009년이 되면, 그 동안 국가유공자와의 순위 경쟁에서 밀린 장애인 법인택시 기사들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

국가유공자는 본인 또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오계성 정진회 회장은 “국가유공자 택시기사는 거의 신체 건강한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묶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위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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