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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로 중증장애인 수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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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장복 작성일2007-06-13 10:23 조회8,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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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강도에 따라 사회복무제 근무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제 근무기간을 사회복부 분야의 기능과 업무 성격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회복무제란 현역병을 제외한 군복무 대상자들이 사회봉사 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근무 강도를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눠 ‘상’등급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수발은 20개월, ‘중’등급인 노인활동보조는 22개월, ‘하’등급인 사회복지관 봉사 및 감시·경비·환경 보호 등의 단순 보조는 24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이다. 또한 기피분야·고도·중등·경등·단순 보조 등 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복무기간을 20개월에서 24개월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한 사회복무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제대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복무를 취소하고 현역으로 입영하게 하고 해당 기관에 사회복무자 배정을 중단하는 방안과 해당 복무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다른 복무기관에 재배치하는 순환근무제도 도입도 논의 중이다. 한편 사회복무 요원들이 근무 환경이 좋은 곳에 배치 받거나 일이 힘들더라도 기간이 짧은 곳에 배치 받으려는 과정에서 배치를 맡는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사회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리플합시다]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무엇이 가장 불만입니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6-12 14:25:06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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