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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 제공기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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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2-29 10:45 조회9,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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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0년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2년도에도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재활치료 제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다.


- 바우처센터 이용안내 -

연 령: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서비스내용 : 언어, 인지, 미술치료등 재활치료서비스 및 부모상담 서비스

서비스일시 : 월~금(09:30~19:30) 토요일(09:00~15:00)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16만원

6만원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연계팀으로 문의하면 이용안내를 받을 수 있다.
☎ 02) 829 - 7140~142, 박재성, 박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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