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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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2-18 10:00 조회10,2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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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그동안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또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충격 흡수 재질로 바뀌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에도 통행료 감면(할인율 5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발, 설치된다. 또 30여만원에 불과한 보청기의 보험급여 기준이 현실에 맞게 250만∼500만원으로 개선되고,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 시스템은 편의성을 높이고자 `1인 1계좌'로 정비된다.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해온 장애인 화장실도 분리된다. 정부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 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장애인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yna.co.kr) 기사작성일 : 2009-11-03 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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