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100점 만점에 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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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6-05 17:51 조회9,7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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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의무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2003년에 비해 5.2% 포인트 높아졌으나, 법적 설치기준에 맞는 적정설치율은 5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의 10만 7000동 건물에 대해 높이 차이 없는 출입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럭, 장애인용 세면대 등 편의시설 세부항목 376만개를 조사한 결과 291만개가 설치돼 77.5%의 설치율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적정설치율이 낮은 시설은 자연공원(36.8%), 공장(37.2%), 기숙사(43.9%), 공중화장실(43.6%), 운전학원(45.8%), 연립주택(47.9%)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복도(89.9%), 승강기(87.5%), 출입구(86.3%)의 설치율은 높았으나, 시각장애인용 촉지도ㆍ음성안내장치(24.8%), 점자블럭(50.6%), 대변기(55.2%)의 설치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건물유형별로는 도서관의 설치율이 88.2%로 가장 높고, 공장이 56.9%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별로는 서울(83.5%), 울산(82.7%), 부산(82.0%) 등 광역시의 설치율이 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정부기관 포함 시설주에게 시정조치 등 적극적 사후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적정설치율을 제고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계 및 사용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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