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2024년 인권친화 문화 만들기 "모두의 인권 발자국"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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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민희 작성일2024-10-22 09:41 조회2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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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중심실천팀 곽민희입니다. 2024년부터 모두의 인권 역량 증진을 위해 매월 ‘인권’과 관련한 콘텐츠나 내용을 함께 보며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10월은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어떻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주로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투표용지를 제공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투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그 예시입니다.
(관련 기사: “한시간 기다려 투표...발달장애인에게 ‘투표소 문턱’은 높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39053904&mediaCodeNo=257&OutLnkChk=Y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해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영국은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읽기 쉬운 안내서와 간소화된 정당 공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소에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조인을 지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선거지원법에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접근성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의 보호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지만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보조’, ‘읽기 쉬운 정보’ 등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법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소중한 투표권을 통해 참정권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투표보조, 발달장애인은 안 된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2024-10-16 08:59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700_36438.html
- “발달장애인들 ‘이겼다..선관위,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 지원해야, 비마이너 김소영 기자, 2024-10-10 17:58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94
-판결문 내용: 2023가합52091 (첨부파일 참고)
- 영국 투표 보조 접근성 사례 참고자료
https://www.ldw.org.uk/uk-general-election-2024-and-voting-resources-for-people-with-a-learning-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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