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2026년 인권친화 문화 만들기 "모두의 인권 발자국"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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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빈 작성일2026-02-27 17:45 조회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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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실천팀입니다. 모두가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매월 ‘인권’과 관련한 콘텐츠를 함께 살펴보고, 관련 제도와 사회적 변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우리는 올해부터 변경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법령” 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장애 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확대되었으며, 새롭게 추가된 유형은 ‘췌장장애’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일부개정) 에 따르면, 췌장장애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해 혈당 조절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1형 당뇨병 환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 환자 중 약 2% 미만을 차지하며, 주로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발병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아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해야 하며, 혈당 수치는 식사, 운동,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나 고혈당 상태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를 비롯한 췌장질환 당사자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애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췌장장애의 추가는, 기존 제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건강상의 어려움이 제도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된다는 소식 이후, 자신 역시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행정권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국제사회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 자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협약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 받는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장애를 ‘유형’ 중심이 아닌, 개인의 삶과 사회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장애유형 확대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를 계기로 우리는 장애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가 다양한 삶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유형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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