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2024년 인권친화 문화 만들기 "모두의 인권 발자국"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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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민희 작성일2024-07-16 17:27 조회1,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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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중심실천팀 곽민희입니다. 2024년부터 모두의 인권 역량 증진을 위해 매월 ‘인권’과 관련한 콘텐츠나 내용을 함께 보며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7월은 모두의 이동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더 늘리고, 길을 더 편하게 만들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 그렇다면 교통약자는 누구일까요?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교통수단의 개선, 보행환경 개선, 이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저는 특히 출근, 퇴근할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가끔 짐이 많거나, 계단이 너무 많거나, 다쳐서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데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난 경우 이동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모두의 더 나은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등 이동 보조 장치에 대한 수리 상황을 "또타지하철 앱" 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고장이나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여부를 무료로 문자 발송해주는 ‘엘리베이터 고장 문자 서비스’ 도 있는데요, 지하철역에 있는 고객안전실(아이센터)나 고객안내센터(1577-1234)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약자 이동 도우미 서비스’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더 많이 다양해지고, 휠체어나 유아차 등 다양한 모든 사람이 더욱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기사 및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시민기자 직원기자단 신선해(서울교통공사),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약자 지하철 이용 팁, 2018-11-20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194374
서울시 시민기자 박소예, “무슨역이지?” 두리번 그만! ‘또타지하철’ 앱으로 확인, 2024-07-08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633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http://www.seoulmetro.co.kr/kr/index.do?devic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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