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공개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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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보근 작성일2012-11-20 12:35 조회5,4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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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교육
1. 주제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공개 Conference
2. 참가자
- 참가자 : 송보근
- 기 간 : 2012. 10. 29(월)
- 장 소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3. 내용
가. ADHD 아동 가정의 정신건강개선을 위한 통합적 가족개입 사례
(정순희 과장-길음종합사회복지관)
1) 사례요약
- 의뢰처 : 정신보건센터 의뢰
- 욕구 : 심리치료, 운동프로그램, 주양육자 상담(우울감 해소), 아동심리치료
- 스크리닝 결과 : 사례관리 대상
- 개입내용 : 심리검사 및 치료연계(학습인지치료, 개별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자원연계(생활비지원 월 30만원, 치료비 지원, 후원물품 지원)
2) 슈퍼비전
- 서비스 처방과 서비스 점검 중요
- 서비스 점검 책임 주사례관리기관 필요
- 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
변화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
-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은 말은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조 필요
- 사례관리에서 클라이언트 규명, 사례관리자 규명, 지원규명, 기관규명 필요
- 환경수준의 욕구 : 기관간의 협력(통합사례회의) 필요
- 사례관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필요
기존의 서비스 경계선 밖의 대상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 필요
서비스 연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삶에 대한 상담, 중요한 파트너(협력)로서의 설명 필요
- 기관 내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이 아니라 사례관리자의 역할 필요
- 클라이언트의 공감 필요, 클라이언트의 비공식지지망 접근 필요
나. 성폭행 범죄피해자(외국인) 사례(장미진 사회복지사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1) 사례요약
- 의뢰처 : 길음2동 주민센터(주거비 지원)
- 욕구 : 주거비 미납, 주거비 문제, 대상자 자녀의 사회적응
- 스크리닝 결과 : 사례관리 대상
- 개입내용 : 이주 주거 보증금 마련
국적취득과정 정서적 지지
장녀의 외부활동지지
자원연계
2) 슈퍼비전
- 사례관리 접근방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사유가 분명해야 함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필요(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위원회, 사정도구)
- 클라이언트에게 사례관리 대상기관이 어느 기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
- Wish와 need의 구분 필요
-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쉽 결정 중요
- 사례 문제의 심각성, 사례관리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동료의 지지가 필요
- 사정의 중요
- 자원의 반응 역량 중요
- 협력 회의 구조 필요(복지관, 구청, 경찰서, 위기가족지원센터 등)
- 클라이언트의 장녀는 행동수정기법, 소거기법 필요(정신과 의사와 협력 필요)
- 가족에 대한 통합적 개입 필요(가족치료)
- 정보수집은 세차원에서 수집(클라이언트, 지역사회주민, 객관적인 지표, 과학적인 정보)
총 평
사례발표, 공개토의, 수퍼비전 및 정리의 순으로 운영되어 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었던 컨퍼런스가 되었다.
본 컨퍼런스를 통하여 타기관의 사례관리방법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강사의 슈퍼비전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례관리자의 역할, 합의목표와 중요성,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며, 공감하고자 하는 마인드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례관리팀에서 진행하는 사례연구 또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사례관리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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