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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공개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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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보근 작성일2012-11-20 12:35 조회5,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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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교육

 

1. 주제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공개 Conference

2. 참가자

- 참가자 : 송보근

- 기 간 : 2012. 10. 29()

- 장 소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3. 내용

. ADHD 아동 가정의 정신건강개선을 위한 통합적 가족개입 사례

(정순희 과장-길음종합사회복지관)

1) 사례요약

- 의뢰처 : 정신보건센터 의뢰

- 욕구 : 심리치료, 운동프로그램, 주양육자 상담(우울감 해소), 아동심리치료

- 스크리닝 결과 : 사례관리 대상

- 개입내용 : 심리검사 및 치료연계(학습인지치료, 개별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자원연계(생활비지원 월 30만원, 치료비 지원, 후원물품 지원)

2) 슈퍼비전

- 서비스 처방과 서비스 점검 중요

- 서비스 점검 책임 주사례관리기관 필요

- 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

변화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

-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은 말은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조 필요

- 사례관리에서 클라이언트 규명, 사례관리자 규명, 지원규명, 기관규명 필요

- 환경수준의 욕구 : 기관간의 협력(통합사례회의) 필요

- 사례관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필요

기존의 서비스 경계선 밖의 대상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 필요

서비스 연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삶에 대한 상담, 중요한 파트너(협력)로서의 설명 필요

- 기관 내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이 아니라 사례관리자의 역할 필요

- 클라이언트의 공감 필요, 클라이언트의 비공식지지망 접근 필요

 

. 성폭행 범죄피해자(외국인) 사례(장미진 사회복지사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1) 사례요약

- 의뢰처 : 길음2동 주민센터(주거비 지원)

- 욕구 : 주거비 미납, 주거비 문제, 대상자 자녀의 사회적응

- 스크리닝 결과 : 사례관리 대상

- 개입내용 : 이주 주거 보증금 마련

국적취득과정 정서적 지지

장녀의 외부활동지지

자원연계

2) 슈퍼비전

- 사례관리 접근방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사유가 분명해야 함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필요(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위원회, 사정도구)

- 클라이언트에게 사례관리 대상기관이 어느 기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

- Wishneed의 구분 필요

-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쉽 결정 중요

- 사례 문제의 심각성, 사례관리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동료의 지지가 필요

- 사정의 중요

- 자원의 반응 역량 중요

- 협력 회의 구조 필요(복지관, 구청, 경찰서, 위기가족지원센터 등)

- 클라이언트의 장녀는 행동수정기법, 소거기법 필요(정신과 의사와 협력 필요)

- 가족에 대한 통합적 개입 필요(가족치료)

- 정보수집은 세차원에서 수집(클라이언트, 지역사회주민, 객관적인 지표, 과학적인 정보)

 

총 평

사례발표, 공개토의, 수퍼비전 및 정리의 순으로 운영되어 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었던 컨퍼런스가 되었다.

본 컨퍼런스를 통하여 타기관의 사례관리방법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강사의 슈퍼비전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례관리자의 역할, 합의목표와 중요성,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며, 공감하고자 하는 마인드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례관리팀에서 진행하는 사례연구 또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사례관리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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